조사기관 확대 방침…99→209개소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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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2차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2021년 설치된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건강보험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의료비용 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제2차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의료비용 변화를 신속 반영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 조정주기를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상시적 조정체계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의료비용분석조사를 통해 상대가치 조정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개설됐다.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드는 업무량과 자원의 양, 위험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사이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건강보험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곱해 산출한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5년도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추진계획 △상급종합병원 대상 의료비용 분석계획 등을 논의했으며 다음과 같은 추진원칙하에 의료비용 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향후 상대가치 조정주기(2년)에 맞춰 전년도 회계자료를 매년 12월까지 분석하고, 보완을 거쳐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에는 내년 4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2023년과 지난해 회계자료를 동시에 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용분석 정확도 제고를 위해 기존 상대가치 개편 내용을 주기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2023년도 회계자료는 3차 상대가치 개편 이전 자료임을 감안해, 기존의 상대가치 개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비용·수익자료를 보정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을 더 확대한다. 이번 2023년도 회계자료 조사 대상기관 수는 전년도의 99개소에서 209개소로 증가했다. 앞으로 조사기관 유형도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소위원회를 가동하여 의료비용·수익 자료의 세부적인 분석 방법 등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비용분석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행위별 비용대비수익을 도출해 저평가된 수가 항목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활용해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