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여성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은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과 앱에서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 월 1만 3000원에서 올해 월 1만 4000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16만 8000원이다.
선정 후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보건위생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천안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지원을 위해 2021년도부터 천안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5개소 청소년 이용시설 내 여자화장실에 보건위생물품 무료 자판기를 설치했다.
지난해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3곳에 추가로 설치해 확대 지원하고 있다.
홍승종 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천안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다 많은 여성 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