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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위기가구 발견·신고하면 포상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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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남명우 기자

승인 : 2025. 06. 23. 14:43

이천시_위기가구 포상금
경기 이천시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포스터>를 시행한다.

23일 이천시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제도는 모든 시민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천시 복지정책과는 실직, 질병, 사회적 고립 등의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발견·신고해 해당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신고자에게 신고 건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신고한 경우이거나, 신고자가 이·통장 등의 신고 의무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위기가구의 구성원 및 친족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위기가구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복지위기알림앱 △복지로(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 △이천시 희망우체통(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김경희 시장은 "이 포상금 제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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