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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이천시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제도는 모든 시민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천시 복지정책과는 실직, 질병, 사회적 고립 등의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발견·신고해 해당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신고자에게 신고 건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신고한 경우이거나, 신고자가 이·통장 등의 신고 의무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위기가구의 구성원 및 친족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위기가구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복지위기알림앱 △복지로(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 △이천시 희망우체통(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김경희 시장은 "이 포상금 제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