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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아시스는 남은 절차를 거쳐 티몬을 인수할 전망이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티몬은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상거래채권자 조(중소상공인 및 소비자)로부터 법정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그러나 티몬은 채무자회생법 제244조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제시하며 강제인가를 요청했고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오아시스는 116억원을 투입해 티몬을 인수하고, 이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약 102억원을 채권 변제에 사용한다. 또 오아시스는 인수 대금 외에 직원들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에 65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인수 자금은 전액 회사가 보유한 현금으로 조달한다. 오아시스는 지난해 말 기준 현금성 자산 149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은 42% 수준이다.
오아시스는 티몬 인수를 계기로 유통망과 고객층을 확대할 기반을 얻었다. 올해 3월 기준 오아시스 회원 수는 200만명 수준이다. 반면 오픈마켓 형태로 사업을 확장해 온 티몬의 활성화 회원 수는 400만~500만명으로, 오아시스마켓의 2배가 넘는다.
또한 이번 인수로 오아시스는 티몬 플랫폼에 입점했던 수만명의 판매자 네트워크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티몬 인수로 오아시스가 판매 채널과 유통망을 늘리고, 신선식품을 넘어 종합 유통 플랫폼으로 확장할 기반을 얻게 됐다고 평가한다.
오아시스는 현재 전국 50여개 오프라인 매장을 배송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고, 추가 물류센터 확보를 통해 전국 단위 새벽 배송 확대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