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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트럼프의 이민자 ‘제3국 추방’ 허용…하급심 판결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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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5. 06. 24. 15:35

범죄로 유죄판결받은 이민자, 출신 국 아닌 3국 추방 가능해져
LA 도심 구금시설 앞에서 불법이민 단속에 항의...<YONHAP NO-5063>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도심의 연방 구금시설인 '메트로폴리탄 디텐션 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미 관단속국(ICE)의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
미국 대법원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민자들을 시민권이 없는 국가, 즉 제3국으로 추방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날 이민자들이 미국 행정부의 추방에 반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하급심 판사의 결정을 일시적으로 막았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미국 행정부는 이민자들이 그들이 시민이 아닌 국가로 추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민자들 중 일부를 그들의 출신 국이 아닌, 내전 중인 남수단 같은 제3국으로 보내려고 시도했다.

이에 미국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이 강하게 반대했고, 하급심에서는 이들의 추방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다시 뒤집음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 행정 명령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백악관과 국토안보부는 '추방 비행기를 띄워라'라는 메시지와 대통령이 춤을 추는 밈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며 승리를 선언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에서의 이민자 제3국 추방 사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추방 조치 및 합법·불법 이민 제한 정책과 관련돼 대법원가지 올라온 여러 사건 중 하나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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