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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방빼기 예외 대출’ 한시 중단…주담대 더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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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5. 06. 24. 15:33

오는 25일부터 대면·비대면 MCI·MCG 가입 일시 중단
농협은행 전경사진
NH농협은행 본점 전경./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이 '방빼기 예외 대출'이라고 불리는 MCI·MCG(모기지신용보험·모기지신용보증) 가입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며 실수요자 부담을 늘릴 수 있는 방안보다 비가격적 정책을 활용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MCI·MCG는 주담대 취급시 방을 기준으로 공제되는(방빼기·방공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증으로,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상품이다.

농협은행은 24일 "오는 25일부터 대면·비대면 MCI·MCG 가입을 일시 중단한다"고 안내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이날 부터 주담대(대면·비대면) 타행대환 취급을 한시적 제한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달 부터는 수도권 소재 1주택 이상 주택구입자금 취급도 일시 제한하는 한편,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도 중단했다.

농협은행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는 배경은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앞두고 '막차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분위기인 만큼, 금융당국도 은행권에 가계대출 속도 조절을 주문한 상황이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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