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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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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6. 24. 18:53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특검 "소환 불응의사 명확…사건 연속성 고려해 영장 청구
내란혐의 8차 공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특검 출범 12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6일 만에 3대 특검 중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했다.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며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수사기관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와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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