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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지난 1월 내란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3회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는 경호처의 육탄 방어에 가로막혀 5시간 반 만에 빈손으로 철수했다. 2차 집행은 6시간여 대치 끝에 별다른 무력 충돌 없이 비교적 수월하게 마무리됐다.
일각에선 이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신병확보에 대한 무력충돌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공수처 때와 달리 대통령 경호실의 보호로 무력충돌이 발생할 일은 없다는 시각이다. 윤 전 대통령이 개인 사저에서 생활하고 있고 스스로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강제로 구인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형사 사건 전문 김소정 변호사는 "정권도 바뀐 상황이고 경호도 예전 같지 않아서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물리적 충돌보다는 자진 출석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강제로 구인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을 수 있고 이전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스스로 자신의 지위와 신분 등을 고려해 결국 출석에 응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한편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관련 브리핑에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조사에 응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특검은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지만,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겠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박 특검보는 특검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명백하게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저희도 별도로 소환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