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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법적 결정기준·지불능력 고려 시 내년 최저임금 동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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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기자

승인 : 2025. 06. 25. 12:00

경총, 최저임금 동결 근거 제시
경총 간판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이미 최저임금이 적정수준의 상한선을 넘었고, 노동생산성은 인상률에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이들은 복합 위기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는 만큼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한 바, 이는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불능력' 등을 종합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경총은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 등 측면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사근로자 임금과 관련해선 현 최저임금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의 60%를 이미 달성했고, 이는 G7 국가 평균 보다 월등히 높다는 게 경총 설명이다.

경총은 "특히 숙박, 음식업의 최저임금은 해당 업종 중위임금의 80%를 넘는 등 일부 업종에선 현재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0년간 명목임금이 39.2% 오르는 동안 최저임금은 89.3% 인상됐고, 주 15시간 근로자의 법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127.3%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생산성과 관련해선 지난 10년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2.7%로 최저임금 인상률인 89.3%에 한참 미지치 못했다고 했다.

또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2023년 기준으로 우리 시간당 노동생산성(54.6달러)은 OECD 평균(70.6달러) 대비 77.4%, G7 평균(80.6달러) 대비 67.8%에 불과하다는 게 경총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6.1만원으로, 최저임금 제도 정책대상 근로자의 생계비를 충족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또 최근 5년, 10년의 기간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났다고도 했다.

경총은 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소득분배지표는 목표에 도달했지만,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은 전반적 소득분배 개선에는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 등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경총 하상우 본부장은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결정기준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더욱이 내수부진 장기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복합위기 상황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내년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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