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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한 바, 이는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불능력' 등을 종합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경총은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 등 측면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사근로자 임금과 관련해선 현 최저임금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의 60%를 이미 달성했고, 이는 G7 국가 평균 보다 월등히 높다는 게 경총 설명이다.
경총은 "특히 숙박, 음식업의 최저임금은 해당 업종 중위임금의 80%를 넘는 등 일부 업종에선 현재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0년간 명목임금이 39.2% 오르는 동안 최저임금은 89.3% 인상됐고, 주 15시간 근로자의 법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127.3%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생산성과 관련해선 지난 10년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2.7%로 최저임금 인상률인 89.3%에 한참 미지치 못했다고 했다.
또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2023년 기준으로 우리 시간당 노동생산성(54.6달러)은 OECD 평균(70.6달러) 대비 77.4%, G7 평균(80.6달러) 대비 67.8%에 불과하다는 게 경총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6.1만원으로, 최저임금 제도 정책대상 근로자의 생계비를 충족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또 최근 5년, 10년의 기간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났다고도 했다.
경총은 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소득분배지표는 목표에 도달했지만,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은 전반적 소득분배 개선에는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 등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경총 하상우 본부장은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결정기준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더욱이 내수부진 장기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복합위기 상황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내년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