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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천시의회에 따르면 송옥란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이천시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가 지난 제25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이천시 지역상권의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가 도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과 달리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상권 매니저 교육과 역량 강화에 특화된 지원 체계를 조례로 구체화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 조례에 따른 매니저뿐 아니라 일반 상인회 소속 활동가 중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인력도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설계돼 기존 정책의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가 경기도 보조사업 중심의 한시적 고용 구조에 따라 사업 종료와 함께 계약이 만료되고, 후속 인력 확보도 어려워 전문성과 경험이 단절되는 등 구조적 한계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매니저 중심의 일회성 사업 구조를 넘어 상인회 실무인력까지 포함한 교육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상권 내 전문성과 현장 역량이 안정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송 의원은 "최근 상권 매니저의 역할은 단순한 현장 지원을 넘어서 행정 실무, 상권 분석, 온라인 마케팅, 정부 사업 연계 등으로 전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절적인 고용 구조로 인해 인력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는 중단 없는 교육 지원과 지속 가능한 인력 운영 체계를 마련해 골목상권 회복의 토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