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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체포영장 기각, 법불아귀(法不阿貴)는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는 내용의 입장문에서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 역시 얼마 전 절차적 위법성과 법리적 쟁점의 존재를 인정해 구속을 취소했다"며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도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팀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별건·편법 수사, 나아가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며 "특검의 수사 대상이 내란·외환 같은 중대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과 무관한 지엽적·부차적인 사안에 대해 불충분한 기록 검토 하에 성급히 소환을 시도한 점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예정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정치적 하명수사기관이 아니다. 내란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와 수사의 중립성을 준수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무리한 체포영장 청구와 절차 위반이 전직 대통령을 향한 부당한 망신주기와 흠집내기 시도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며, 특검의 향후 수사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무리한 기습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면 변호인과 출석 가능일자를 조정해 통지하는 것이 일반사건에서도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체포영장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날짜를 지정해서 언론에부터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28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