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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6주 낙태’ 집도의·병원장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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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6. 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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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아시아투데이DB
경찰이 임신 36주차 태아의 낙태를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등 혐의로 집도의 A씨와 병원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유튜브에 올라와 논란이 된 36주 낙태 영상과 관련해 실제 수술을 집도하는 등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7월 해당 유튜버와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 하는 등 태아의 화장 증명서와 사산 증명서 등 자료를 확보하며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10월 한 차례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가 상당부분 수집된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이후 범죄 사실에 대한 자료를 추가하는 등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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