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민감국가 협력시 제한 기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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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연구자들이 국제공동연구 수행 시 유의해야 할 미국 연구보안 관련 제도·규정 등을 정리한 '국제공동연구 연구보안 길잡이(미국편)'를 발간한다고 9일 밝혔다.
발간하는 길잡이는 국내 연구자들이 미국과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할 때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미국 에너지부(DOE), 국립과학재단(NSF), 국립보건원(NIH), 항공우주국(NASA), 국방부(DoD) 등 5개 기관의 연구보안 규정과 유의사항이 수록된다.
특히 에너지부의 경우 산하 국립연구소와의 협동연구개발계약(CRADA),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SPP) 등에서 지켜야 할 규정을 비롯해 신흥 기술을 보호하는 분류 체계 'S&T Risk Matrix' 등 총 7개 핵심 연구보안 규정이 소개된다.
또 위험·민감국가와 협력시 제한 기준과 사전 승인 절차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공동연구 경험 연구자와 인터뷰 결과, 국제공동연구 시 실제 발생 가능한 가상 사례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과기부는 전했다.
류광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길잡이는 미국과 공동연구를 수행 중이거나 계획하는 연구자에게 연구보안 지침서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핵심 유망기술의 선제적 발굴과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이 절실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더 신뢰받는 연구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이번 길잡이(미국편)에 유럽연합(EU)의 연구보안 관련 제도를 추가한 개정?증보판을 연말까지 발간할 계획이다. 자료는 과기부 누리집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