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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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32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해 총 54개 업체에 3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금융기관 여신 관리 규정에 따라 부적격자나 융자 제한 업종(담배중개업, 주류도매업, 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대출은 부동산 담보나 신용보증서를 통한 담보 제공이 가능한 업체에 한해 이뤄지며,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연 1.5% 고정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3년간 균등분할로 진행된다.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국민은행 신도봉지점에서 하면 된다. 융자 가능 여부와 금액은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오언석 구청장은 "경기 침체와 대출금리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융자 지원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