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경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713010007146

글자크기

닫기

경주시 장경국 기자

승인 : 2025. 07. 13. 16:01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지원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
2_보도자료_ 특별교부세 156억 원 확보
경주시청 전경
경북 경주시가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주시는 오는 14일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 대폭 확대해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경주시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되는 것으로, 2024년도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당초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제한됐으나,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내용은 2024년도 카드매출액의 0.5%이며, 업체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또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행복카드'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휴대전화로도 접속해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 사진을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현장 접수는 경주시소상공인연합회,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에서 진행되며, 각 접수처에서 방문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다.


장경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