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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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오는 14일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 대폭 확대해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경주시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되는 것으로, 2024년도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당초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제한됐으나,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내용은 2024년도 카드매출액의 0.5%이며, 업체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또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행복카드'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휴대전화로도 접속해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 사진을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현장 접수는 경주시소상공인연합회,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에서 진행되며, 각 접수처에서 방문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