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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 사건’ 1심 다음달 29일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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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기자

승인 : 2025. 07. 13. 14:08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신문도 이뤄질 예정
11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 불출석…미국 출장
남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사건의 결심공판이 다음 달 29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다음 달 29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선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데 이번에 김 창업자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있을 예정이다. 김 창업자가 건강 문제로 입·통원 치료를 받고 있어 이달 25일과 다음 달 22일 예정된 쟁점 정리기일에 출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 선고는 결심공판 한 달 뒤 이뤄지지만, 중요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결론을 내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방 의장은 미국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지난달 20일 증인 신문에도 같은 이유로 불출석했다.

검찰은 방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신문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에 증인 신문 기일 재지정과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조사 결과 방 의장 증언을 꼭 들어야 이 문제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방 의장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SM엔터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던 지난 2023년 2월14일 김 창업자와 방 의장이 만나 어떤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방 의장이 김 창업자에게 SM엔터 경영권 분쟁에 뛰어들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고, SM엔터 인수 의도를 갖고 있던 김 창업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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