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무죄로 뒤집혀…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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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연다.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와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7인 체제에서 나오는 결론이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검사장은 해당 의혹으로 2023년 12월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달라는 손 검사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리를 중단했다. 이후 헌재는 대법원 선고가 나온 뒤 지난 4월 변론을 재개했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으로 고발장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공수처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