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사건당사자 이익 최우선
전면적 수사 배제만이 능사 아냐
중수청 행안부 산하…비대화 우려
인사제도서 부패 원인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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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77년 역사의 검찰 조직을 바꾸는 것은 변화 수준이 아니라 혁명"이라며 "정권 재창출에 기여한 국민의 염원이 반영되야 하고, 그 방향은 사건 당사자들인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30년 가까이 검찰 조직에 몸담았던 양 의원은 여당 내부에서도 검찰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뚜렷한 소신을 밝혀온 인물이다. 오랜 기간 내부에서 경험한 검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와 폐쇄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는,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하며 검찰 개혁의 최전선에 서 있다.
양 의원은 '친정'인 검찰에 대해 "정권과 결탁한 검찰이 윤석열 부부의 사병 집단화되며 오늘날 비참한 운명을 자초했다"고 비판하며 "검찰은 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검찰이 수사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보완수사권이 없을 경우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경우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형식적으로 기소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국민의 권익과 사건 당사자의 이익에 반하는 무책임한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수사 보완은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이다. 최소한 '보완수사 요구권'만이라도 검찰에 남겨야 한다"며 "경찰, 중수청 등이 이에 불응할 경우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권리와 사건 당사자의 이익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서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기능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될 중수청으로 넘어간다. 양 의원은 행안부의 지나친 비대화를 우려하며 "권력이 집중되면 필연적으로 부패가 따른다"고 경고했다. 양 의원은 중수청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거나, 아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과 통합한 제3의 독립기관으로 출범시키는 대안을 제시해왔다.
양 의원은 집권 여당이 가진 인사권에서 조직 부패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짚었다. 인사 시스템의 공정화와 정치권 인사 개입 차단이라는 해결책 없이는 언제든 또다른 형태의 권력 남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수사권을 떼어낸다고 해서 검찰이 부패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근시안적"이라며 "기소권만 가지고도 검찰은 정치적 기소·불기소를 통해 충분히 정치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설 수사기관 역시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한다'는 동일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검찰의 칼이 휘어지고 무뎌진 이유는 출세를 위해 정권에 고개를 숙였기 때문"이라며 "인사권이 정권에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검찰뿐 아니라 중수청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담당한 사람들의 인사에 대해 정치권에서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개혁의 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검찰 및 수사기관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직접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연방검사는 대통령이 하지만 반드시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주(州) 검찰은 대부분 직선제로 선출된다. 프랑스는 헌법기관인 최고사법평의회와 독립기구인 승진심사위원회가 검사 인사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