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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만든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다룬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한 영화다. 이는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작위와 김 감독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첫 변론'을 상영하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제한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어길 경우 피해자에게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은 원고의 단편적인 일부 언행을 든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하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