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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원전’ 체제…원전 ‘계속운전 연장’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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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5. 07. 14. 16:56

계속운전 '설비투자비용', 신규원전比 72배 저렴
일본, 가동중단 기간 제외하고 20년 연장 허용
글로벌 평균 '20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10년'
전문가 "중단기간 제외, 연장 기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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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전경./한국수력원자력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으로 노선을 탔던 일본이 최근 원전 수명을 실질적으로 6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친원전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는 우리나라 역시 경제성을 고려해 재가동 기간을 제외하고, 현재 계속운전 기간 10년을 2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보다 원전을 계속운전하는 것이 72배 이상 경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체코 원전의 경우 한 호기당 12조7000억원 수준인 반면, 계속운전에 필요한 설비투자 비용은 한 호기당 약 2000억원이다. 단순 비교할 경우 72배 차이가 난다. 계속운전을 할 경우 2000억원을 투입해 최소 10년 이상 원전을 돌릴 수 있는 셈이다. 실제 고리2호기에 들어간 설비투자비용은 1758억원, 고리3·4호기는 5993억원으로 집계됐다.

미국·프랑스·영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원으로 '원전'을 꼽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특히 이들은 계속운전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원전의 가동을 확대하고 있다. 프랑스는 5월 말 녹색채권 프레임워크를 개정해 원전을 공식적으로 포함시켰다. 녹색채권으로 조달된 자금을 통해 기존원전의 계속 운전 및 신규원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탈원전 기조를 내세웠던 일본도 방향을 바꿨다. 지난달 일본은 'GX 탈탄소전원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계속운전 기간을 20년으로 하되, 심사기간 등 운전을 중단한 기간은 운전기간에서 제외한 것이 주 골자다. 즉 기존 상업운전 40년을 더하면 원전의 수명이 6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운전 기간은 통상 20년인 반면에 우리나라만 10년에서 멈춰있다는 것이다. 특히 설계수명 만료 전 신청을 했어도 심사하는 데 오랜 심사 기간이 걸리면서 원전은 가동을 멈추게 된다. 과거 월성 1호기의 경우 인허가 과정에만 62개월, 즉 5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현재 고리2·3호기는 계속운전 승인을 기다리는 사이 운영이 종료됐다. 개점휴업인 셈이다. 향후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진다면 블랙아웃(대정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한수원은 고리2·3호기를 비롯해 △고리 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1·2호기 등 7개 호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월성 2·3·4호기도 계속운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설비개선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10년의 계속운전 인허가를 받아도 10년을 온전히 가동하지 못하고 3~4년만 가동할 수 있다. 앞서 월성 1호기는 설비교체만 7년이 걸리면서, 3년채 가동하지 못했다. 따라서 전문가는 계속운전 기간에서 가동이 중단된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운전 기간도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등 이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했지만 현재 올스톱된 상태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적어도 일본만큼 계속운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0년 동안 충분히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20년을 안할 이유가 없다"며 "설비 투자를 통해 10년을 가동하는 것보다 20년을 가동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훨씬 우위에 있다. 미국 역시 20년씩 2회 연장이 가능하면서 총 80년 운영허가를 내주고 있다. 새로 지을 것이 아니라면 경제적으로 고려했을 때 계속운전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재가동 준비 기간 역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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