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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대상 216→78개 항목 대폭 축소…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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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5. 07. 16. 11:15

심의대상 정비 위해 자치구와 협의… 건축위 운영기준 개정
7월 말까지 행정예고… 8월 규제개혁위 심의
서울특별시청 전경1
서울시청 전경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현재 216개 항목에서 78개 항목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한다.

시는 16일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해 자치구 심의대상을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의 행정예고 기간 및 8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최종 확정·시행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건축심의 제도 개선' 요구를 '규제철폐 23호'로 선정, 심의대상 정비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 왔다. 시는 그간 관례적으로 지정한 심의대상을 정비하도록 하는 등 지역 경관 개선 및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유도해 심의대상 대폭 축소를 이끌어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216개 항목에서 78개 항목으로 줄어든다.

건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심의 조건 제시를 금지하고, 타 위원회 심의사항의 변경을 초래하는 의견 제시도 지양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해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 23호' 시행을 위한 이번 개정은 건축심의의 신뢰도를 높이고, 절차와 비용을 줄여 민간 투자 활성화와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 재산권 보호와 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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