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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빈집 리모델링 1호주택’ 태안군에 둥지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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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25. 07. 21. 11:27

충남도+태안군 협력사업 첫 결실
오래 방치된 빈집문제 해결, 주택가치 높여
청년-신혼부부-귀촌인에겐 보금자리 제공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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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인원면 포지리에 충남도 빈집 리모델링 1호 주택이 완공됐다. 충남도의 리모델링 사업 첫 사례이다./태안군
충남도와 태안군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 결실을 맺었다.

충남도내 빈집 리모델링 '1호 주택' 이라서 의미도 크다.

이 사업은 1석 3조의 효과를 노리고 추진됐다.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오래 방치되어 사건·사고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둘째 청년과 귀농·귀촌이 등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더불어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경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빈집 소유주에게는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며 주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에게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1호 빈집 리모델링 주택은 태안군 인원면 포지리에 선보였다.

해당 주택은 80.43㎡( 24.3평) 면적으로 2개의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다.

태안군의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리모델링 공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7월말 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청년, (예비)신혼부부, (예비)귀농·귀촌인, 외국인 근로자 등이다.

거주 가능 기간은 1년으로 1회 갱신 가능하니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 및 임대료는 별도로 없다.

신청할 때 귀향인(신청자 본인이 1년 이상 태안군에 거주한 적이 있거나 직계존속이 현재 태안군에 10년 이상 거주 중인 경우)에 가점이 부여된다.

전입예정 세대원 중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서도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입주를 원하는 주민은 입주신청서와 서약서, 입주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계 서류를 지참해 태안군 신속허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입주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다음 달 6일 발표 예정이며, 입주계약 체결 후 8월 11일 이후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이번 1호 주택 준공을 계기로 앞으로도 주택 소유주의 신청을 받아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빈집 정비 및 슬레이트 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병행하는 등 빈집 문제 해결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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