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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최저임금 법정으로…자영업 ‘마지막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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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6. 08. 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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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송치영 회장 등 지도부 4인,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장 접수
"상반기 폐업 62만 건…지불능력 외면한 고용부 기각은 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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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공연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전면 취소하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5일 오전 최악의 폭염 속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에 소상공인 지도부가 섰다. 대규모 집회 대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과 황성현 변호사, 서울·서초지회장 등 지도부 4명만이 내리쬐는 뙤약볕 아래 나란히 섰다. 네 사람이 들어 올린 손피켓의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취소'와 '생존권 보장' 문구에는 벼랑 끝 자영업자들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담겼다. 고용노동부가 확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1만700원)에 불복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려는 현장이다. 소공연이 최저임금 고시 취소 행정소송에 나선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마이크를 잡은 송치영 소공연 회장의 발언으로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송 회장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27일 소공연이 제기한 이의제기안을 기각한 처분을 두고 "현장의 절규를 외면한 기계적 일축"이라며 성토를 이어갔다.

송 회장은 현장의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상반기 자영업 폐업 건수가 62만4000건으로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이러한 파국적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이의제기를 기계적으로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과 획일적 인상을 강행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구조는 현장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며 최저임금위 결정 구조의 근본적 재편과 함께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격년 결정 및 업종별 구분 적용 법제화,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송 회장의 발언에 이어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황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로마)가 마이크를 이어받아 법리적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 총대출잔액은 1092조9000억원을 기록했고 취약차주 연체율은 12.14%로 4년 만에 3배 폭등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적법한 이의제기를 기각한 것은 행정청이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작위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업종별 격차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다.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3.9%에 달하는 반면 정보통신업은 2%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현행법상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가능함에도 획일적 단일 기준을 고수한 처분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자 형량의 흠결이라고 꼬집었다.

현장에서는 공익위원 중심의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영세 소상공인의 의사가 과소대표되는 현행 구조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당시에도 재판관 3인이 보충의견을 통해 소상공인 참여 보장 필요성을 지적했으나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 재차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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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공연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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