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양산시 “공동주택 애로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자문단에 맡기세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721010012156

글자크기

닫기

이철우 기자

승인 : 2025. 07. 21. 17:24

양산시청 청사 (2)
양산시청 청사
경남 양산시가 공동주택의 내부 갈등과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다.

21일 양산시 공동주택과에 따르면 시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애로사항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2월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변호사와 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자문단을 꾸렸다.

이들 자문단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행정, 회계, 장기수선계획, 건축·토목공사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자문 역학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해당 자문단은 공동주택 운영 조례 제정 이후 첫해인 2023년 옥상 방수와 단지 옹벽 보수 공사 등 6건의 애로사항을 상담, 도움을 준 데 이어 2024에는 회계 법률, 옹벽 보수 등 7건의 자문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큰 도움을 줬다.

올 상반기 동안 토목공사, 옹벽 안전점검 등 3건의 자문을 통해 도움을 줬고 하반기에도 3건의 자문이 접수돼 있다.

시는 매년 900만의 예산을 확보해 자문단이 상담에 나설 때마다 1인당 2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다.

자문신청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단지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나 신청은 시청 공동주택과로 하면된다. 신청 이후 20일 이내에 자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발생한 사항에 대한 조사 등을 받을 예정 또는 공동주택의 하자 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문단 자문대상에서 제외된다.

변기호 시 공동주택관리과장은 "공동주택관리 자문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며 "단지 내 풀리지 않는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컨설팅'과 함께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