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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양산시 공동주택과에 따르면 시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애로사항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2월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변호사와 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자문단을 꾸렸다.
이들 자문단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행정, 회계, 장기수선계획, 건축·토목공사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자문 역학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해당 자문단은 공동주택 운영 조례 제정 이후 첫해인 2023년 옥상 방수와 단지 옹벽 보수 공사 등 6건의 애로사항을 상담, 도움을 준 데 이어 2024에는 회계 법률, 옹벽 보수 등 7건의 자문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큰 도움을 줬다.
올 상반기 동안 토목공사, 옹벽 안전점검 등 3건의 자문을 통해 도움을 줬고 하반기에도 3건의 자문이 접수돼 있다.
시는 매년 900만의 예산을 확보해 자문단이 상담에 나설 때마다 1인당 2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다.
자문신청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단지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나 신청은 시청 공동주택과로 하면된다. 신청 이후 20일 이내에 자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발생한 사항에 대한 조사 등을 받을 예정 또는 공동주택의 하자 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문단 자문대상에서 제외된다.
변기호 시 공동주택관리과장은 "공동주택관리 자문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며 "단지 내 풀리지 않는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컨설팅'과 함께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