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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인 김영수 변호사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소문을 통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구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었다고 얘기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VIP 격노설'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전달한 사실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사령관이 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박 대령한테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전 사령관 측은 2시간여 동안 진행된 구속심사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특검 측이 위법하게 수사했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이 특검 수사에서 밝힌 입장이나 이전 군 관계자들과 주고 받은 연락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이 상당하며 박정훈 대령과 관련해 사안 자체가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로부터 'VIP 격노설'을 전달받아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순직해병 사건 초동 조사를 담당한 당시 박 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전하며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또 김 전 사령관에게는 군사법원에서 거짓 증언을 해 고의로 박 대령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6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VIP 격노설'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냐'며 격노해 경찰로 사건 이첩이 보류되고 수사 결과가 변경됐다는 의혹이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18일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