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 ‘참고인’ 소환’…입장문도 조사
이영팔 소방차장·여인형 방첩사령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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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관련해 "법원 판사님의 심사숙고한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외환 관련 혐의는 영장에 청구한 범죄사실에서 제외됐었다. 수사 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긴급히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확인된 범죄사실로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바로 재청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최근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사령관이 작성한 유서를 발견해 그의 신병을 빠르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논박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범죄사실과 그 배경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본다"며 "'정치 수사'라는 용어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에게도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내란 특검팀은 현 단계에서 해당 변호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 단계에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적이 없다거나, 체포 과정에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관여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이 변호인단 명의로 발표됐다"며 "이와 관련한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이날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