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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특별재난지역 거주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병력동원훈련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병역의무 이행일자는 60일 범위 내로 연기 신청할 수 있다.
동원훈련 면제도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연기, 동원훈련 면제 신청은 전화, 팩스,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은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