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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 조사에서 제도 조사로…사회서비스 실태 진단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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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환 기자

승인 : 2025. 07. 23. 16:54

복지부, 3년 주기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정부,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 착수
표준수가·인력 재편 등 정책 연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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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정부가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정례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그간 연구용역이나 시범 방식으로 불규칙하게 진행됐던 조사를 제도권에 편입시켜, 정책 설계의 기반을 보다 체계화하겠다는 취지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정례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수요·공급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조사 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연말쯤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하던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기관으로, 실태조사가 법정 조사로 전환됨에 따라,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수행 체계도 보다 안정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 정례화는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수요 기반 전달체계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출발점으로도 해석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별 서비스 분포나 민간기관 편중 현황, 인력 수급 실태 등이 일관되게 파악되지 않아, 지역 기반 돌봄체계 구축이나 표준수가제 도입에 필요한 정책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정부는 최근 간병, 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나, 수요 예측과 자원 배분 체계는 여전히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 정례화는 정책 타이밍과 자원 배분의 정교화 등 전달체계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향후 표준수가제 확대, 서비스 품질 평가 기준 마련, 사회서비스원 인력 재편 등도 병행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요 기반 배분 체계' 전환에 핵심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정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고, 서비스 수준의 균형과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을 넓히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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