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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시 특화거리 지정· 지원 조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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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7. 28. 11:25

김원주 의원, 전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김원주의원
전주시의회 김원주 의원.
전북 전주시의회가 구도심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시의회는 28일 김원주 의원(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상가 공실률이 30%에 달하고 있는 전주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에는 특화거리 지정과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 시장과 상인조직의 책무 △ 부서 간 협력 및 업무 수행 △종합관리계획 수립 △ 특화거리 지정 신청 등 지정 절차 △ 민간보조사업 지원 △ 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골자다.

김원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의 도시정체성과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특화거리를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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