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경북 전통시장 6곳에서 국내 수산물 구입하면 최대 2만원 돌려준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728010016231

글자크기

닫기

문봉현 기자

승인 : 2025. 07. 28. 16:37

8월1~5일, 국내 수산물 구입시
안동신시장
안동시의 전통시장 / 경북도.
경북도가 전통시장 6곳에서 국내 수산물을 구매하면 다음 달부터 온누리상품권을 일부금액을 환급해 준다고 28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행사 장소는 포항 큰동해시장, 경주 감포공설시장, 안동 안동시전통시장연합(중앙신시장·구시장·용상시장), 경산 경산공설시장, 영주 선비골전통시장, 영덕 영해만세시장 등 6곳의 국내산 수산물 판매 도·소매점포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고,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과 신분증을 환급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1인 최대 2만원)받는다.

환급 기준은 구매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각각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취지에 밎게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상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사가 방학과 휴가철을 맞이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낮추고,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봉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