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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조국 거론…“국민 법 감정 반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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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8. 06. 20:19

법무부 사면심사위 대상자 논의
법조계 "삼권분립의 원칙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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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이 거론되고 있다. '무소불위'의 대통령 특별사면권이 매년 보은성 사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특별사면 제도가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위배하는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오는 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법무부는 범죄의 내용과 형기, 수형 생활 태도 등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선 내년 12월 만기 출소인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이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역대 정부마다 정치권 인사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 시절엔 이명박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및 횡령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및 뇌물·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된 정치인에 대한 반복된 특별사면은 국민들에게 '보은성 특혜'로 비춰질 수 있고, 삼권분립에도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사법부가 확정지은 형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의 지위가 아닌 국가 원수로 특별사면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군주제의 유물같은 제도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선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생경제 사범 등이 아니라면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권 행사는 국민 법 감정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특정 정치인의 사면이 반드시 국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정치권 인사에 대한 특별사면 논란이 반복되는 배경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원칙 없이 행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국가처럼 통제 기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프랑스의 경우 사면을 결정한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독일 헌법재판소는 "법률이나 수사에 오류가 있을 때만 사면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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