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제외…12일 국무회의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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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 의견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올리면, 오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특별사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됐다. 조 전 대표가 이번 사면 대상으로 확정되면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 서류를 위조해 고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딸 입시 비리 혐의로도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됐으며, 지난해 형기가 종료됐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최 전 회장은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SKC·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직접 사면을 요청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서 빠졌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된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정 전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당시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홍 전 의원은 사학재단 경민학원 운영 과정에서 75억원 횡령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이 확정됐다. 심 전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사업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과 벌금 1억570만원이 확정됐다.
한편 이번 사면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집단 파업으로 구속된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