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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정 청양군, 229억 복구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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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배승빈 기자

승인 : 2025. 08. 07. 10:09

공공시설 복구비 74.4%, 사유시설 80% 국비 지원
1.청양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피해복구 ‘속도’(2) (2)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대치면 농소천 모습./청양군
충남 청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행정부는 지난 6일 천안·공주·아산·당진시, 부여·청양·홍성·서천군 등 충남지역 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청양군 전체 읍·면 지역이 포함되면서 복구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청양군은 지난달 16일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공공시설 169건, 사유시설 2109건 등 총 2278건의 피해가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전체 피해액은 115억6400여만 원이며 이에 따른 복구 총액은 229억 원을 넘는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 피해는 101억6300만 원 규모로 확정됐으며 복구에는 총 229억7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중 76건(88억 원)은 국비·도비 지원을 받아 복구되고 나머지 93건(13억 원)은 자력 복구 대상이다.

사유시설 피해는 신고된 2109건 중 1400만 원 규모로 확정됐다. 재난지원금은 총 8억5500만 원이 책정됐다. 이 중 300만 원 이상 지원대상은 815건, 300만 원 미만은 39건이다.

군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하천의 면밀하고 체계적인 피해 조사를 바탕으로 정밀한 피해 규모를 파악했고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이러한 준비는 군이 중앙정부에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양군은 피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 복구에 투입되는 비용 중 최대 74.4%까지 국고 지원이 가능하다. 사유시설 피해 주민들에게도 최대 80%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건강보험료·전기요금·통신요금 감면, 국민연금 납부 유예, 병역 및 민방위 훈련 면제 등 총 37개 항목의 생활 안정 지원이 뒤 따른다.

김돈곤 군수는 "이번 지정으로 피해 주민들의 생계와 일상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군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며 "단순한 복구를 넘어서 재난에 강한 안전 도시 청양을 만드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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