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집행 가혹행위' 尹 주장에는 "동의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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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홍주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전날 집행불능으로 체포영장의 효력이 끝났다"며 "다시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영장 청구 부분은 진행 과정에서 여러가지 논점이 나와 그런 부분들을 두루 살펴가면서 다시 신청할 것인지는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은 있다"면서도 '추가 영장 청구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려 중에 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속된 피의자를 강제 인치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라며 김건희 특검팀과 구치소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도 경고했다.
이에 문 특검보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고발 여부는 지켜보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을 만나게 해주겠다'며 윤 전 대통령을 억지로 차에 태우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변호인을 만나게 요구한 건 윤 전 대통령 측"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검보는 "오히려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의자의 편의를 봐준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인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가 구속 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 문 특검보는 "수사팀으로서 다양한 입장에서, 다양한 각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소환조사 경과를 보면 앞으로 진술을 거부하진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