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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순직해병 특검 소환…“진술거부권 피의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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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8. 11. 10:38

임 전 사단장, 앞서 소환 조사서 진술 거부권 행사
"고석 변호사와는 일면식 없어, 특검서 확인했을 것"
입장문 읽고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서울 서초동 순직해병특검팀으로 출석, 입장문을 읽고 있다./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의 세번째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11일 오전 9시 6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라며 "그간의 조사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수천번 진술했고, 이제 진실을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일과 지난 7일 있었던 소환 조사에서 상당 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고석 변호사와 만났다는 보도에 대해 "일면식도 없다"며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이고 이미 특검에서도 확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구명로비를 위해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 측근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과 관해서는 "전혀 전해 들은 바 없다"며 "저희 가족은 전혀 그러한 통화라든가 접촉, 로비를 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 호우 피해 복구 작전에서 안전장비 없이 해병대원들을 수색 작전에 투입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망한 해병대원과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예비역 해병대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전 대표 등이 임 전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 측에 청탁했다는 '구명 로비'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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