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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여주시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의심되는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정유통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지역화폐 발행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와 사용처(가맹점)주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건전한 유통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