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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면담에는 정숙이 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해 자치분권팀장 등 4명이 참석했으며, 행정안전부 허승원 자치분권지원과장 직무대리, 지방시대위원회 안창형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장과 차례로 면담을 가졌다.
시는 면담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상 인구 100만명 단일 기준만 명시돼 있다"며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위해 인구 기준 하향화 등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또 "특례시 출범 4년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명칭에 걸맞은 행·재정적 권한이 미흡하다"며 특례시 제도 안정성과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창원시의 제안에 공감하며, 법령 개정 검토 및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숙이 시 자치행정국장은 "지금이야말로 특례시 제도 완성의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한 확대와 자치분권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