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창원시, 비수도권 인구 기준 완화·특별법 제정 건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813010006494

글자크기

닫기

창원 허균 기자

승인 : 2025. 08. 13. 16:09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문 전달
창원특례시, 비수도권 인구 기준 완화·특별법 제정 건의(자치행정과) (1)_행정안전부 방문
정숙이(오른쪽) 창원시 자치행정국장 등이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창원시
경남 창원시가 12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 기준 완화 및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는 정숙이 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해 자치분권팀장 등 4명이 참석했으며, 행정안전부 허승원 자치분권지원과장 직무대리, 지방시대위원회 안창형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장과 차례로 면담을 가졌다.

시는 면담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상 인구 100만명 단일 기준만 명시돼 있다"며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위해 인구 기준 하향화 등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또 "특례시 출범 4년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명칭에 걸맞은 행·재정적 권한이 미흡하다"며 특례시 제도 안정성과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창원시의 제안에 공감하며, 법령 개정 검토 및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숙이 시 자치행정국장은 "지금이야말로 특례시 제도 완성의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한 확대와 자치분권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허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