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도 공동불법행위자 책임 있다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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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을 대리하는 김경호 호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동관 입구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원고 1인당 각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는 이번 소송 목적을 '헌정질서를 파괴한 최고 권력자의 행위가 국가에 대한 책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됨을 사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함'이라고 명시됐다.
이번 소송은 '선정당사자 제도'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방식은 공동 이해를 갖는 다수인이 함께 소송을 제기하면 일부를 대표자로 선정해 진행하는 방식이다.
김 변호사는 소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소송 선정자만 선정당사자 1명을 포함해 총 1만2225명이라 민사소송법 53조의 선정당사자 소송에 착안해서 당사자 1명을 내세우고 이 사람이 송달받으면 나머지 동의 선정자들에게도 효력이 가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론 종결 시까지 신규 참여자가 있고 신규 선정 당사자 동의를 한 선정당사자 목록을 제출하면 소송 참여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김 여사를 공동 피고인으로 둔 것에 대해 "12·3 비상계엄이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해 진행됐다고 언론 보도에 나오고, 실제 그 과정에서 김 여사가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들과 전화 통화를 했다"며 "여기에 착안해 김 여사가 실질적인 공동불법행위자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공동 피고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금전적 이익을 위해 위법 행위를 하면 끝까지 그 이익을 몰수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보여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소송참여 희망자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이성복 부장판사)은 지난달 25일 이모씨 등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 시민들에게 각 10만원을 현금으로 공탁하라"며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