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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갑근 “검찰개혁으로 형사사법 붕괴… 결국 득 보는건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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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 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08. 20. 17:58

검찰·사법개혁 길을 묻다
견제장치가 없다면 제2의 검찰 될 뿐
수사기관 책임소재 놓고 갈등 불가피
표적·먼지털이·보복수사가 문제점
검찰 범죄대응 역량은 그대로 살려야
윤갑근 변호사 인터뷰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한 카페에서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윤갑근 변호사(61·사법연수원 19기)는 검찰 재직 시절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특수통 검사는 검사 중에서도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이들을 말하며, 지금은 사라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 특별수사 전담부서에서 활동을 한 이들을 일컫는다.

현재는 특수부가 아닌 '반부패수사부'라는 명칭으로 부정부패, 공직비리 등 중요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내 핵심 부서에서 일하는 검사를 말한다.

윤 변호사는 특수통 중에서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자리에 오른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이후 대구고검장을 지내다 2017년 검찰을 나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처럼 검찰 내 주요 요직을 거쳤던 윤 변호사는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소식을 접할 때마다 걱정이 앞선다. 30년 넘게 몸담은 친정이 사라진다는 단순한 걱정이 아닌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주변인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한 카페에서 만난 윤 변호사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힘을 빼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다른 기관에 (권한을) 준다고 해서 그 기관이 부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견제 장치가 없다면 제2, 제3의 검찰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4법에 대해 "국회를 통과하면 형사사법 체계가 붕괴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중수청과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로 간다고 하지만, 국가수사위원회를 누가 감독할 것인지, 소수 인력이 전국의 사건을 다 관리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1년에 수십만 건씩 처리되는 사건, 수만 건씩 제기되는 이의신청과 민원인들의 불만을 걸러낼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변호사는 여러 수사기관이 생기면 책임 소재는 물론 민원인이 잘못 처리된 사건에 대한 구제받을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예를 들면, 사기 피해를 당한 민원인이 과거에는 검찰·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거나 경찰을 지휘해 사건을 진행했다"며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미진한 부분을 재지휘하거나 직접 수사를 벌여 지속적으로 처리 과정을 살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스템에선 부실 수사와 수사의 장기화, 구제 수단의 축소 내지는 소멸로 인해 억울한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 시스템의 효율적인 작동까지 방해하는데도 굳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개혁을 통해 득을 보는 사람들은 결국 범죄자"라고 부연했다.

윤 변호사는 과거 검찰의 과오를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된 부분을 떼어내 검찰의 순기능을 계속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지금 검찰을 과거와 똑같이 운영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검찰이 해왔던 긍정적인 역할들을 계속 활용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부분만 골라내면 된다. 대부분 98~99% 사건은 긍정적으로 처리해 왔다. 문제는 1~2%의 정치 사건들에 휘말리면서 전체가 매도됐다. 그렇다면 1~2%의 정치 사건들만 떼어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표적수사나 먼지털이 수사, 보복수사, 편파수사 문제도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제거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무조건 '검찰은 잘못했으니 없어져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꼭 해야겠다면 과거 검찰이 갖고 있던 범죄 대응 역량은 그대로 살려야 한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검찰개혁을 돌팔매질하듯이 할 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시행됐을 때 우리나라 범죄 억제력과 대응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 국민들의 안심할 수 있는 법질서가 확립되는지, 피해 구제가 제대로 되는지, 억울함을 호소할 창구가 있는지 봐야 한다"며 "결국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을 위해 검찰개혁을 추진한다면 국민과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민원인의 편익·이익·구제 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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