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38개 사업소 우선 적용…실습형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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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맨홀·수도관 내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서울시 산하 모든 사업장의 밀폐공간 작업 시 '보디캠(몸에 부착하는 카메라)'과 '가스농도 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작업자 구조가 가능하도록 현장에 공기호흡기와 송기마스크, 삼각대 등 긴급 구조장비도 상시 비치한다.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안전관리 체계도 더욱 강화한다. 밀폐공간 작업 수칙과 허가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수행 주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매뉴얼을 개편·시행해 질식사고를 예방한다.
시는 이 같은 조치를 사업장 가운데 밀폐공간 작업이 있는 38개 사업소 전체에 우선 적용한다. 이후에는 25개 전체 자치구 소관 사업장으로도 전파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리감독자와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실습형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시는 안전 장비 사용법, 안전 작업 절차, 긴급 구조 절차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안전 준수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밀폐공간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나 위험 요소를 알리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장 안전 홍보 캠페인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병용 시 재난안전실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작업환경을 미리 확인하고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해 피해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다"며 "시는 이번 조치와 함께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해 안전하고 재해 없는 작업 현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