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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의혹’ 이상민 전 장관 재판, 다음 달 19일 첫 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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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8. 25. 10:23

내란 특검, 지난 19일 이 전 장관 구속기소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위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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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19일 오후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경찰청과 소방청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이를 지휘·감독해 안전과 재난 업무를 총괄한다"며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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