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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구속기소…“尹 국헌문란 폭동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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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08. 19. 22:55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尹 탄핵심판 위증 혐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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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팀은 19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경찰청과 소방청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이를 지휘·감독해 안전과 재난 업무를 총괄한다"며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 열망을 무시했다"며 위증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가 전체 혐의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간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도 평가했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무회의 심의와 관련한 폐쇄회로(CC)TV가 확보돼 이 전 장관의 행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내란중요임무종사의 범죄 사실에 포섭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일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두 차례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 가운데 구속 기소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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