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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책무’ 강조한 내란특검… 박성재·최상목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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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08. 25. 17:50

한덕수 내란방조 혐의 구속영장 청구
발부땐 尹정부 국무위원 수사 탄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가시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이 취재를 하고 있다. /연합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헌법상 책무'를 근거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을 맡아 대통령의 모든 문서에 부서할 권한을 가졌음에도 부여된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 헌법기관이며,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만큼 이를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내란 특검팀은 이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 등을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적시했다.

내란 특검팀이 '헌법상 책무'를 강조한 법리와 더불어 '적극 행위'를 앞세우며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한 전 총리와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신병 확보 가능성이 큰 인물로 꼽힌다.

박 전 장관은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책임지는 법무부 수장으로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가장 먼저 불러 모은 국무위원 5명 중 한 명으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비상계엄 직후에는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출입국 금지 담당 실무자를 출근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법적 책무에 더해 적극적 행위까지 있었다는 점에서 한 전 총리 사례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전 부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부총리는 "누군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다"며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 두자고 했고 보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가 인권 침해적 요소를 내포하고 절차적으로도 위헌·위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이를 막으려는 의사나 의지를 드러내지 않은 것 자체가 내란 방조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역시 내란 특검팀 신병 확보 시야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정보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국정원법 제15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즉시 보고할 의무가 있다. 현재 조 전 원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내란 특검팀 관계자는 다른 국무위원에게까지 한 전 총리와 같은 법적 책무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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