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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기회소득 혜택 올해도”…경기도, 최대 15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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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주홍 기자

승인 : 2025. 08. 31. 14:46

내달 1일부터 농어민 기회소득 미신청자 추가 신청 접수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민선 8기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어민 기회소득'은 식량생산·환경보전 등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연간 최대 60만원) △청년·귀농·환경 농어민에게는 월 15만원(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용인시를 시작으로 도내 25개 시군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하반기 추가 신청을 받는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24개 시군에서 약 17만2천명의 농어민에게 총 609억원이 지급됐다. 하반기에는 수원시가 추가돼 총 25개 시군이 대상이다.

상반기 지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11월에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에 하반기 6개월분(30만원 이내~90만원 이내)을 지급받게 되며, 하반기 신청자는 9월~10월 신청접수 후 11월에 자격검증을 거쳐 12월에 12개월분(60만원 이내~180만원 이내)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9월부터 10월까지 시군별 일정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하반기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수원시 농어민에게는 6개월분(30만원 이내~90만원 이내)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또는 각 시군 농정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문무 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고령화, 기후위기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더 많은 농어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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