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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하철 사고 관제센터서 CCTV 즉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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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5. 09. 01. 11:15

내년 6월부터 1~8호선 적용
최대 11대 CCTV 영상 동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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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방화로 인해 승객들이 지하 터널을 통해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서울지하철 5호선 객차 내부의 모습. /연합
내년부터 지하철 내 방화 등 사고나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칸과 인접 칸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곧바로 '종합관제센터'로 전송된다. 지난 5월 5호선 방화 사건 이후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최대 11대의 영상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위급상황 감시체계를 구축해 운행 중단이나 승객 대피 안내 등 발 빠른 조치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지하철에 대한 위급상황 감시체계를 구축해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새로운 시스템은 차량 내 열·연기 감지기가 작동하거나 승객이 비상통화를 시도하면, 관제센터 모니터링 화면에 자동 알림 팝업이 뜨는 방식이다. 동시에 사고 열차 칸과 인접 칸의 영상이 실시간 송출돼 관제센터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관사가 해당 영상을 직접 확인한 뒤 관제센터에 무선 보고해야 해 대응 속도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내년 6월까지 6호선을 제외한 1~8호선 지하철 355편성, 3157칸 전체에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6호선은 열차 무선통신망 구축 후 2027년부터 포함한다.

시 관계자는 "당초 모든 열차 내부 CCTV 영상을 실시간 전송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별도 통신망 구축에 수천억원이 소요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감지·대응 시스템이 도입되면 관제센터가 현장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주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제센터에서 사고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하철 사고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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