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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원가 국적 불명 수입식품 판매업소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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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5. 09. 01. 11:24

서울시, 여름방학 맞아 무인점포 등 33곳 단속
해외직구식품 등 30건 수거·마약류 성분 검사 진행
사진2. 불법 수입식품 확인현장
불법 수입식품 단속 현장. /서울시
#서울 강남구의 한 업소는 학생들이 즐겨 먹는 A젤리와 B치즈포 등을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뒤 성분 등 표시사항 없이 무인점포에 진열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학원가 밀집지역의 한 무인점포는 소비기한(제조일자로부터 9개월)이 1개월 이상 지난 C젤리 등 5품목 모두 27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6~14일 학원가 무인점포 등 식품판매업소 33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 판매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미신고 수입식품(해외직구식품) 판매 1곳 △완포장 개봉 후 재포장 판매(한글미표시) 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5곳이었다. 미신고 수입식품 등 불법 판매업소 2곳은 형사 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업소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현중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외직구와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반입되는 위해식품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수입식품 구매 시 반드시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국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 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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