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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이미 국내외 수많은 연구를 통해 명백히 입증되었음에도, 담배회사는 그 위험성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이 강조했듯, 국민의 생명과 사회적 비용을 담배소비자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바로 공단이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다.
흡연은 매년 약 5만8천여 명, 하루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다. 흡연관련 질환 치료에는 해마다 약 3조8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쓰이고,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 12조 원을 넘어선다.
그럼에도 1심 재판은 개인소송 판례에 머물러 외국계 담배회사들의 국내 자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공단은 이에 대응해 전문가 자문을 강화하고, 환자 진료기록과 통계, 국내외 연구자료를 장기간 수집·분석했다. 이를 통해 폐암·후두암 등 특정질환과 흡연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법정 자료로 제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의 의미를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에 국한하지 않는다. 흡연과 각종 질환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담배회사의 책임회피를 법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자체가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동시에, 담배규제 정책과 금연 문화확산에 실질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단체와 의회의 지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의학·보건학회 76곳과 전국 84개 지방의회가 지지결의와 성명을 내며 힘을 보태고 있다. 범국민 서명운동에는 150만 명이 참여하여, "폐암과 후두암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존재하는데, 담배회사는 왜 책임지지 않는가"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캐나다, 미국 등 해외에서도 담배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졌으며, 이러한 흐름은 우리사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최근 담배회사는 전자담배, 합성 니코틴 등 신종 제품으로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고 있다. 그 결과 건강피해와 세수 감소라는 이중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이번 소송의 승리는 신종제품에도 규제와 책임을 강화할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앞서 공단은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최종변론을 마치고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이 소송은 특정집단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제 재판부의 역사적 판단만이 남아있다.
이번 항소심이 국민적 합의와 세계적 흐름에 맞춰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미래세대의 건강을 지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