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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과거 수십 년간 특수부를 중심으로 과도한 직접 수사에 몰두해 온 검찰의 폐해를 감안할 때 수사와 기소(공소)의 분리라는 원칙에는 찬성한다. 검찰 본연의 임무는 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검찰은 사실상 경찰 역할을 떠맡으며 1차 수사기관화한 측면이 적지 않았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해야 하는데 이를 도외시했다. 그렇다고 민주당 강경파 주장처럼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인정해서도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칼날 자르듯 쉽게 결정할 게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대로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검찰이 경찰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기소만 하는 '경유기관'같이 될 경우 경찰의 수사 부정이나 부실을 걸러내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별도로 대통령 산하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검찰청을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내란외환죄 등을 수사하는 중수청으로 분리하는 걸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주장대로 중수청이 법무부가 아니라 행안부 소관으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미 경찰과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다. 여기다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까지 행안부로 가는 건 매우 우려된다. 대통령제의 기본원칙인 견제와 균형은 입법·행정·사법부 등 3부 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행정부 내의 부처 간에도 적용돼야 한다.
수사권력이 이렇게 행안부로 모두 집중되면 정치검찰 대신 '정치경찰'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행안부(내무부) 산하에 국수본과 중수청이 같이 있는 경우는 해외에도 사례가 없다고 한다. 수사-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주장하는 민주당 강경파들이 모범으로 인용하는 영국도 중대비리수사청(SFO)은 법무부 산하다.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정 장관의 말을 부처이기주의라고 폄하할 게 아니다. 검찰제도를 오래전부터 운용해 온 선진국들이 경험으로 깨달은 철칙이다. 여당 내부에서 노란봉투법 처리 때처럼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고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면 이는 너무 무책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