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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포기’ 쪼개 수사하는 경찰-공수처…‘중복 수사’ 중수청 신설되면 더 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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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기자 | 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12. 02. 18:40

서로 사건 떠넘기다 결국 반반 담당
전문가 "비효율적 수사 피해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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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아시아투데이DB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쪼개서 수사하기로 했다. 정권 눈치 보기로 '사건 떠넘기기'를 하던 경찰과 공수처가 어쩔 수 없이 반반 수사를 하게 된 모양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되는 내년 10월부턴 이와 같은 '중복 수사'가 일상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서울청) 광역수사단은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진수 차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봉욱 민정수석 등을, 공수처는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전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지난 10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이들이다. 이들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의 의사 결정 과정에 관계됐다. 한 사건의 관계자들인 것이다. 그러나 단순 '신분'이 다르다며 서울청과 공수처가 각각 수사하는 상황이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관련 법상 공수처는 검사 등 고위공직자 사건을 맡는다.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 다만 '중복 수사'가 우려되기에 보통 한 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두 개의 기관이 동시에 수사하게 되면 피고발인 서로 다르더라도 두 번 조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공수처가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사건 이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피고발인이 겹치지 않기에 당장 문제가 되지 않고 추후 얼마든지 사건을 병합할 수도 있다는 이유다. 공수처 관계자는 "드물긴 하지만 사건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지금, 이첩 요구를 논의하고 있진 않다"이라며 "중복 수사는 아니다"고 했다.

이를 놓고 수사기관들이 사건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경찰 역시 사건 병합에 대해 "공수처가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17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서울청 관계자는 당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이첩 요청이 왔다"며 "의무적으로 (사건을)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공수처는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실제론 경찰이 공수처에 수사 중이라는 것을 알리는 '인지통보'만 했을 뿐 이첩요청은 없었다. 경찰의 말이 거짓이었던 것이다. 다만 공수처 역시 이첩요청을 해야 하는데도 경찰의 말을 뒤집으며 진실공방을 했다.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한 것이다.

중수청이 신설되면 '비일비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른 범위를 수사하는 중수청도 이들 기관처럼 법의 '맹점'을 노리고 유사 행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똑같이 떠넘기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오늘날 '형사사법체계의 현실'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들이 각각 수사하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발생 비용에 대한 피해는 결국 국민"이라며 "각자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협력 체계가 구축돼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대로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결과로 비슷한 사건을 놓고 경찰과 공수처가 핑퐁하는데 이는 앞으로 더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인규 기자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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