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과 협업…법령·조직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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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15일 지원단 과장급 7명으로 꾸려고 국무조정실 소속 검찰개혁추진단의 중수청 설치를 위한 실무를 뒷받침한다. 지원단은 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검토, 하부 조직 설계, 인력 채용, 사무 공간, 예산 확보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조직 신설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 기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 소속 수사관' 또는 '공소청 소속 검사'로 이동하게 된다.
중수청은 내란·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등 9대 중요범죄를 전담하게 된다. 공소청은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며, 수사와의 분리 원칙을 실현하게 된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내년 10월 2일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한다. 법령 공포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세부 시행령 및 조직 정비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중수청이 차질 없이 설립돼 보다 책임감 있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